교직원심폐소생술교육

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

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

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(개정 '16. 9. 1)에 따라 교직원들은 필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습시간포함 최소 3시간 받아야 합니다.

  • 교육대상
  • 교직원 전체 (기간제 교사 포함)

  • 교육내용
  • - 응급상황 대처요령,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, 응급의료관련 법령 : 2시간
    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: 2시간
    ※ 상기 교육은 실습교육 2시간을 필수로 하여 포함하여 최소3시간 이상 의무 실시
  • 외부강사기준
  • 의사 (응급의학과 전문의 우선고려)
    간호사(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관련 자격을 가진사람으로 한정한다)
    응급구조사 '응급의료에관한법률'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,구급 관련분야(응급처치교육 강사 포함)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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