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검정
무시험검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예비교원자격검정 (무시험검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)
교원자격검정령(대통령령 제26710호, 2015.12.15.) )에 따라 예비교원 및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 등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19조 3항에 관련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받아야 합니다.

- 교육대상
- 가.「중등교육」별표1 및 「유아교육」별표1에 의한 교(원)장,교(원)감의 자격 검정
나.「초.중등교육법」제21조제3항 및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
다.「초.중등교육법」별표2 및「유아교육법」별표2에 의한 교사의 자격 검정 중 시험검정의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 검정
- 교육과정
인증용건 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
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교원 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.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