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검정

무시험검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
예비교원자격검정 (무시험검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)

교원자격검정령(대통령령 제26710호, 2015.12.15.) )에 따라 예비교원 및 실기교사 자격검정 대상자 등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19조 3항에 관련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받아야 합니다.

  • 교육대상
  • 가.「중등교육」별표1 및 「유아교육」별표1에 의한 교(원)장,교(원)감의 자격 검정
    나.「초.중등교육법」제21조제3항 및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
    다.「초.중등교육법」별표2 및「유아교육법」별표2에 의한 교사의 자격 검정 중 시험검정의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 검정
  • 교육과정
    인증용건
  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
   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교원 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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